온라인 과외 중단했는데 남은 수업료 환불 안 해줍니다

Q

안녕하세요. 9월초에 영어 1:1 온라인 과외를 등록했습니다. 총 8회 수업 중 3회까지 들었는데, 강사가 약속된 시간에 자주 늦고, 수업 내용도 미리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신뢰가 어려워 더이상 수업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환불 요청을 하자 강사는 개인교습은 환불이 안된다고 하며 남은 금액을 돌려주지 않고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중도 환불 불가' 문구가 있긴 하지만, 저는 강사의 서비스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해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수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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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주신 내용은 개인교습 계약 해지 및 교습료 환불과 관련된 소비자 분쟁에 해당합니다. 1. “환불 불가” 문구는 절대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인교습이라 하더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공정거래위원회 ‘학원·교습소 표준약관’이 유사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계약서에 “중도 해지 시 환불 불가”라고 되어 있어도, 그 조항이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하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무효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2. 수업 미이행·지연은 계약 해제 사유가 됩니다 강사가 약속된 시간에 지속적으로 지각하거나, 수업준비 부족 등으로 교습 내용이 현저히 부실했다면 이는 계약상 의무불이행(민법 제544조)으로, 소비자는 계약 해제 및 환불 청구권을 가집니다. 3. 환불 기준은 수강 진도율에 따라 산정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교육서비스업)에 따르면 총 교습시간의 1/3 미만 수강 시 → 교습비의 2/3 환불 1/2 미만 수강 시 → 1/2 환불 1/2 이상 수강 시 → 환불 불가 질문자의 경우 8회 중 3회만 수강했으므로 총 수업의 1/3 미만에 해당되어, 교습비의 약 2/3를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환불 거부 시 대응 절차 ① 문자·카톡 등으로 환불 의사 명확히 기록 남기기 ② 공정거래위원회 1372 소비자상담센터 또는 한국소비자원에 신고 ③ 필요 시 소액사건심판(교습료 반환 청구)으로 진행 법원에서도 계약상 의무불이행이 명백하다면 ‘중도 환불 불가’ 조항보다 소비자 권리를 우선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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