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 5일 동안 하루 2시간씩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쓰려고 합니다. 근로시간이 매우 짧은 편이라서, 굳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도 헛갈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 적용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디까지 의무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 주 5일 동안 하루 2시간씩 단기 아르바이트생을 쓰려고 합니다. 근로시간이 매우 짧은 편이라서, 굳이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런 경우에도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 같은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지도 헛갈립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는 법 적용이 다르다고 들었는데, 어디까지 의무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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