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에서 만난 상대가 먼저 친해진 뒤에 제게 사진을 보내 달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일부를 보냈는데, 나중에 계속 요구해서 거부하자 안 보내주면 네 얼굴 가슴이 나온 사진과 통화녹음 다 퍼뜨리겠다 30만원만 보내라고 협박했습니다. 이미 몇차례에 걸쳐 돈을 보냈고, 지금은 더 내라고 협박중입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수사 삭제 절차와 증거 준비방법을 알려주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단순한 금전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협박·공갈 행위(형법 제283조, 제350조)에 해당합니다.
1. 지금 즉시 추가 송금은 중단하세요.
상대방이 “신고하겠다”, “유포하겠다”, “좋게 끝내자” 등의 말을 하며 금전을 요구하는 것은 협박을 이용한 금품 갈취(공갈)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지금 단계에서 돈을 더 보내면 오히려 “지속적 피해자”로 남게 됩니다.
이미 보낸 금액은 공갈 피해금으로 간주되어 수사기관에서 피해회복 절차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증거는 절대 삭제하지 말고, 모두 보관하세요.
이 사건은 결국 협박의 정황과 대화 내용이 입증 핵심입니다.
아래 자료를 가능한 한 원본 형태로 보관하세요.
* 채팅 전체 캡처(날짜, 시간, 닉네임 포함)
* 금전 송금 내역(계좌번호, 금액, 날짜)
* 상대방이 협박하거나 금전을 요구한 메시지
* 상대방 프로필, 닉네임, 아이디, 사용한 앱명
삭제하거나 일부만 보관하면 증거로 채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신고 절차 – 사이버수사대 접수
즉시 경찰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또는 112 신고 후 사이버수사팀 연결을 통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시 “채팅앱을 통한 협박·금전요구 사건”으로 명시하고 앞서 보관한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경찰은 이를 토대로 통신사·결제사에 조회를 요청해 상대의 신원 및 계좌 추적을 진행합니다.
4. 상대방의 ‘유포 협박’은 디지털 성범죄에도 해당 가능
상대가 “사진을 퍼뜨리겠다”는 식으로 협박했다면, 이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촬영물 등 유포 협박)에도 해당됩니다.
이 경우 형량이 더 무거워지며, 경찰과 함께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02-735-8994) 또는 각 지역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사진·영상 삭제 및 온라인 차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피해자가 법적으로 불리해지지는 않습니다.
질문자께서 “얼굴을 보이게 사진을 요구했다”는 부분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형사상 처벌 사유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이를 이용해 금전을 요구하고 협박했다는 점이며, 법적으로는 질문자님이 피해자입니다.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신속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