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최근 회사가 사무실 내부에 ccr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정확한 고지도 없이 설치했고, 사장님이 회의 시간에 "요즘 누가 근무시간에 자리 비우는지 cctv로 다 보고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cctv 화면이 인사평가나 근태관리에도 참고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무 중 행동을 몰래 녹화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 감시나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지않는지, 법적으로 회사가 이런 cctv 영상을 마음대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