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직원 감시 CCTV 설치 문제 없나요?

Q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 근로자입니다. 최근 회사가 사무실 내부에 ccrv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회사가 직원들에게 정확한 고지도 없이 설치했고, 사장님이 회의 시간에 "요즘 누가 근무시간에 자리 비우는지 cctv로 다 보고있다'는 말을 했습니다. cctv 화면이 인사평가나 근태관리에도 참고된다고 들었습니다. 근무 중 행동을 몰래 녹화하고 이를 인사에 반영하는 것이 근로자 감시나 개인정보 침해에 해당하지않는지, 법적으로 회사가 이런 cctv 영상을 마음대로 볼수있는지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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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 상황은 근로자 감시 목적의 CCTV 설치 및 영상열람에 관한 문제로, 근로기준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사안입니다. 1. CCTV 설치 자체는 가능하지만 ‘근로자 보호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자 보호를 위해 회사가 CCTV를 설치할 수는 있지만, 이는 업무용 시설·자산 보호, 보안, 안전관리 목적에 한정됩니다. 근로자를 감시하거나 근태관리, 인사평가 목적 등으로 이용한다면 근로자의 인격권·사생활권 침해로 위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침(‘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무실 등 근무공간에 CCTV를 설치하려면 다음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합니다. 2. 법적으로 요구되는 설치 절차 1) 설치 목적 및 범위 사전 고지 * “시설보호, 안전관리” 등 구체적 목적 명시 * 감시·근태관리 목적은 불가 2) 사전 동의 또는 의견수렴 * 근로자대표(노조 또는 직원대표)의 사전 의견 청취 * 단체협약·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 그 절차에 따름 3) 안내표지(스티커) 부착 * “CCTV 설치 목적 / 촬영범위 / 촬영시간 / 관리책임자 연락처” 명시 * 회의실·사무실 입구 등 눈에 잘 띄는 위치에 부착 4) 영상 열람·보관 기준 준수 * 보관기간: 원칙적으로 30일 이내 * 열람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가능 (예: 절도·안전사고 등) * 근태나 인사평가 목적으로 열람·활용 시 명백한 위법 3. 근로자 몰래 감시하거나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근로기준법 제8조(근로조건의 준수)」 및 「헌법상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8조 위반으로 개인영상정보의 부당 수집 및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며, 관리책임자(대표자)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최대 징역 5년 이하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대응 방법 근로자대표를 통해 회사에 공식 질의서 제출 (설치목적, 영상열람자, 보관기간, 인사활용 여부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가능 → “목적 외 감시” 또는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사유로 신고 부당한 인사조치(징계·감봉 등)로 이어질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인사·부당징계 구제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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