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초에 **건자재 본사와 가맹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계약기간은 1년이었고, 만료 시점에 별도 연장 없이 자동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에도 '계약 종료 시 본사는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후 여러차례 연락했음에도 본사에서는 '정산이 끝나야 반환이 가능하다'거나 '대표가 출장중이라 처리 못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약 종료일로부터 5개월이 지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떤 절차를 통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내용증명이나 소송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