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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추가수당 계산 기준 문의

Q

안녕하세요. 저는 5명 정도 근무하는 음식점에서 주6일 근무중입니다. 근로계약서에는 하루 8시간, 주 6일 근무로 되어있는데, 실제로는 손님이 많을때는 하루 10시간도 넘게 일하는 날도 있습니다. 사장님께 초과근무한 시간에 추가수당을 달라고 말씀드렸더니 우리 가게는 5인 미만이라서 연장수당이 안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5인 미만이면 연장근로수당을 안줘도 되는건가요? 그리고 주휴수당이나 야간수당은 별도로 계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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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추가수당(연장근로수당) 기준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아래와 같이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의 기본 원칙 근로기준법상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즉, 초과 근로한 시간 × 시급 × 1.5배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의 예외 말씀하신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휴일근로의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단순히 일한 시간만큼(1배) 지급하면 법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연장수당을 별도로 지급하기로 명시되어 있다면 그 약정에 따라 추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 근거) 3. 주휴수당·야간수당은 별도 계산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지급해야 하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야간수당(22시~익일 6시)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1.5배 가산이 적용되며, 5인 미만은 법적 가산은 없지만 계약이나 관행에 따라 지급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추가로, 실제로 5인 이상인지 여부는 사장님 포함 상시근로자 수(평균 인원) 로 판단합니다. 이 부분이 애매하다면 출퇴근기록이나 급여명세서 등을 토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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