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음식점을 운영 중입니다. 최근 배달 업무를 도와주는 인력을 두려고 하는데, 건당 수당 형태로 급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시켜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 가족이 배달을 도와줄 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배달직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관련 문의를 주셨습니다..답변드립니다.,.
(1) 배달종사원도 사업장 소속으로 두고 지휘/감독하에 두는 경우라면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사업소득세(3.3%)가 아닌 4대보험 가입대상으로 삼음이 원칙일 것입니다.
(2) 다만, 근로자로 볼 수 없는 상황(프리랜서 등)이라면 3.3% 사업소득세 신고/납부도 가능할 것입니다.
(3) 동거친족만으로 구성된 경우라면 근기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4대보험은 가입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소득세 처리하려면 제공한 용역에 대한 증빙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