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 후 돈을 안줄때 강제집행 문의

Q

누수공사 후에 하자보수를 하지않아 100만원 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상대방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소송비용도 회수하고싶고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거나 부동산압류, 채권압류를 통해 강제집행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절차를 변호사님께 의뢰하려면 비용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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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하신 내용은 이미 1심 판결에서 승소하셨고,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상태로 보입니다. 이 경우에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토대로 강제집행 절차(재산조회, 압류 등)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청구금액이 100만 원 수준이라면, 새롭게 변호사를 선임하여 집행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은 경제적으로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강제집행 사건의 경우 재산조회 신청, 채권압류·추심명령, 부동산 압류 등의 각 단계마다 인지대와 송달료가 추가로 발생하며, 여기에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포함하면 소송비용보다 오히려 비용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인 대안으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권해드립니다. 1. 변호사 자문 또는 문서작성 대행 의뢰 – 재산조회신청서, 소송비용확정신청서, 압류명령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변호사 자문을 통해 작성받아 직접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보통 서류 1건당 약 수만 원~10만 원 내외의 자문비용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2. 법원 민원실 또는 집행과 활용 – 판결 확정 후에는 법원 민원실에서 재산조회·집행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서류 양식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요약하자면, 100만 원 승소 사건의 경우 전문 대리인 선임은 비경제적, 자문 형태로 문서 작성만 의뢰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이 방식으로도 충분히 집행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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