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공사 후에 하자보수를 하지않아 100만원 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상대방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소송비용도 회수하고싶고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거나 부동산압류, 채권압류를 통해 강제집행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절차를 변호사님께 의뢰하려면 비용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요?
누수공사 후에 하자보수를 하지않아 100만원 배상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되었는데 상대방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소송비용확정절차를 거쳐 소송비용도 회수하고싶고 상대방 재산을 조회하거나 부동산압류, 채권압류를 통해 강제집행도 진행하고 싶습니다. 이런 절차를 변호사님께 의뢰하려면 비용이 어느정도 발생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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