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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사기 피해 및 형사처벌 여부

Q

인터넷 검색중 '조건만남 가능'이라는 문구를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예약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요구해서 입금했는데 이후에도 시간 조정 수수료,, 보험금등 계속 돈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수상해서 나중에 경찰에 문의해보니 성매매를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사기라고 했습니다. 총 300만원 정도를 입금했는데 성매매 행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성매매 시도자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입금한 돈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A
Expert Profile
이현웅 변호사
변호사 이현웅 법률사무소
이는 보이스피싱과 같은 사기전화입니다.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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