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검색중 '조건만남 가능'이라는 문구를 보고 호기심에 연락을 했습니다 상대방이 예약금 명목으로 30만원을 요구해서 입금했는데 이후에도 시간 조정 수수료,, 보험금등 계속 돈을 보내달라고 하더군요. 수상해서 나중에 경찰에 문의해보니 성매매를 빌미로 한 보이스피싱사기라고 했습니다. 총 300만원 정도를 입금했는데 성매매 행위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성매매 시도자로 처벌을 받을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제가 입금한 돈은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문의하신 경우, 실질적으로 성매매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성매매 의사를 이용한 사기 피해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가능성은 매우 낮고, 오히려 피해자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성매매를 한 사람(성매수자·성매도자)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단순한 시도나 금전 송금만으로는 성매매 ‘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실제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은 ‘성매매를 미끼로 금전을 편취한’ 사기죄(형법 제347조) 또는 전자금융사기(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됩니다.
따라서 즉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 “성매매 사기 피해”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고 시 다음과 같은 점을 유념하시면 좋습니다.
1. 성매매 의도 자체를 숨기지 마시고 사실대로 진술해야 합니다.
– 경찰은 실제 성매매 행위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단순 시도나 호기심 수준이라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2. 입금 내역, 대화 내용, 연락처, 계좌번호를 모두 제출하세요.
– 이를 토대로 계좌추적이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통해 환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입금한 돈은 원칙적으로 사기 피해금으로 간주되므로, 수사 후 범인을 특정하면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 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형사처벌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성매매를 미끼로 한 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입금 증거를 근거로 즉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고, 계좌 지급정지 및 환급절차를 병행하시길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