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을 채용하면서 근로계약서에는 최저시급 기준으로 작성했지만, 열심히 일해주는 부분을 감안해 실제로는 시급을 인상하여 지급해왔습니다. 이후 약 2년 정도 근무하고 퇴사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정산을 하면서 '처음 계약서에 명시된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하겠다'고 하니 직원은 인상된 시급 기준으로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인상된 시급분은 성과보상 개념으로 봐야 하므로 퇴직금 산정시 제외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인상된 시급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퇴직 시 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문의주신 내용입니다.
우선, 시급 인상분을 ‘성과급’이나 ‘격려금’처럼 별도 개념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업주가 인상된 시급으로 근로자에게 지속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왔다면, 이는 근로계약서상의 최저시급과 관계없이 실제 지급된 금액이 근로자의 통상임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최초 시급이 아니라, 퇴직 당시 실제 지급받던 인상된 시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또한, 인상된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한 사실은 퇴직금의 일부를 미리 준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그동안 지급된 인상분을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거나 공제하는 것은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퇴직 당시의 평균임금(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시급 인상분은 모두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