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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추가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직원이 총2년정도 근무했는데 주로 주15시간 내외로 근무했습니다. 다만 그중 주15시간 이상 근무가 유지된 기간은 약 11개월 정도이며 그외 기간에는 주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퇴직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서 퇴직금 산정기준을 잘못 이해해 전체 2년치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주15시간 미만 근무기간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에 일부를 추가지급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 실제로 돌려받는다는게 가능한 상황인지요?

A
Expert Profile
신제철 노무사
여명 노무사 사무소
퇴직금 지급과 관련된 문의를 주셨습니다. 답변드립니다. (1) 만약 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근속중 합산하여) 1년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아예 없습니다. (2) 다만, 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해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니 위 질의내용만으로 속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인근 노무법인이나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시어 면밀하게 검토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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