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추가로 지급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안녕하세요. 직원이 총2년정도 근무했는데 주로 주15시간 내외로 근무했습니다. 다만 그중 주15시간 이상 근무가 유지된 기간은 약 11개월 정도이며 그외 기간에는 주15시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최근 퇴직금 문제로 분쟁이 생기면서 퇴직금 산정기준을 잘못 이해해 전체 2년치 퇴직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확인해보니 주15시간 미만 근무기간은 퇴직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미 지급한 퇴직금 중에 일부를 추가지급분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또 실제로 돌려받는다는게 가능한 상황인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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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 기준과 관련해 문의 주신 내용입니다. 먼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즉, 4주 평균 기준으로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대상 근속기간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전체 근속기간 중 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기간이 합산 1년 미만이라면 퇴직금 지급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하신 퇴직금은 법적 의무가 없는 금액(과지급금)으로,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에게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반환을 청구하려면, 근로계약서나 근태기록 등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이 얼마로 정해졌는지, 실제 근로일수와 근로시간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명확히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서상 근로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근로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의무 유무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시간 산정방식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을 위해 노무법인이나 노무사 사무소를 통해 서류를 검토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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