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의 소개로 어떤 부부에게 투자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빌려줬습니다. 이후 약속한 수익금은 커녕 원금도 돌려받지 못했고 연락도 두절되어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결국 남편만 사기혐의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고 아내는 몰랐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준비하던중 최근에 부인이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주변에서는 회생하면 모든 빚이 탕감된다고 하던데.. 이런 경우 제가 당한 사기 피해금도 전부 사라지는것인지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형사 고소 결과 남편만 사기죄로 처벌되고, 부인은 ‘혐의없음’ 또는 불기소 처분이 된 상황이라면, 현 단계에서는 부인에 대한 형사상 공범 인정이 부족하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기 피해와 관련된 금전거래에 부인이 관여하거나 알고도 묵인한 정황이 있다면,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소송에서 공동불법행위 책임(민법 제760조)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즉, 형사에서 무죄나 불기소가 되었더라도 민사에서는 별도로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일반 채권은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될 수 있지만 사기·횡령·배임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 형사 사건 기록 및 검찰처분결과 확인
– 부인에 대한 처분이 ‘혐의없음’인지, ‘기소유예’인지 명확히 확인합니다.
– 기소유예 이상이라면 여전히 불법행위 가능성이 남습니다.
2. 민사소송 제기 및 증거 보강
– 부부가 함께 금전거래에 관여한 사실(계좌입출금, 문자, 통화내역 등)을 확보하여
민사상 공동불법행위자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회생절차 내 대응
– 부인의 회생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나중에 면책결정이 내려진 경우 ‘면책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사기 피해채권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 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으로도 자동 소멸되지 않으며,
- 민사소송을 통해 부인의 불법행위 관여를 입증하면 채무 면책을 막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 사건 자료를 토대로 부인의 개입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고, 회생절차 중이라면 조속히 회생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