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주 4일 근무도 주휴수당 줘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일주일에 4일 근무하고, 하루 5시간씩 근무(총 주 20시간) 하고 있습니다. 요일은 화수금토이고, 일월목은 쉬는날입니다. 제가 알기로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친구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며칠치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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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계산방법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과 “개근”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주 4일 × 하루 5시간 = 주 20시간이므로 근로시간 요건(15시간 이상)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 시간 = 1일 평균 근로시간 (예: 하루 5시간 근무 → 주휴수당 5시간) 2. 주휴수당 금액 = 시급 × 주휴수당 시간 예를 들어 시급이 12,000원이라면 12,000원 × 5시간 = 주휴수당 60,000원을 1주 개근 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 주휴수당 없음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1일분 시급(평균 근로시간) 지급 다만, 첫째 주처럼 근로일수가 적어 주 15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그 주부터는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알바생은 매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매주 1일분의 시급(평균 근로시간 기준)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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