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일주일에 4일 근무하고, 하루 5시간씩 근무(총 주 20시간) 하고 있습니다. 요일은 화수금토이고, 일월목은 쉬는날입니다. 제가 알기로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친구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며칠치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일주일에 4일 근무하고, 하루 5시간씩 근무(총 주 20시간) 하고 있습니다. 요일은 화수금토이고, 일월목은 쉬는날입니다. 제가 알기로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친구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며칠치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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