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가게 아르바이트생이 일주일에 4일 근무하고, 하루 5시간씩 근무(총 주 20시간) 하고 있습니다. 요일은 화수금토이고, 일월목은 쉬는날입니다. 제가 알기로 주휴수당은 주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지급해야한다고 들었는데 이친구도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맞는건지요?? 그리고 주휴수당이 발생한다면 며칠치를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어서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계산방법에 대한 문의 주셨습니다.
먼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1주간의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유급 주휴일 1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즉, “주 15시간 이상”과 “개근” 두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하신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주 4일 × 하루 5시간 = 주 20시간이므로 근로시간 요건(15시간 이상)을 충족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휴수당 시간 = 1일 평균 근로시간
(예: 하루 5시간 근무 → 주휴수당 5시간)
2. 주휴수당 금액 = 시급 × 주휴수당 시간
예를 들어 시급이 12,000원이라면 12,000원 × 5시간 = 주휴수당 60,000원을 1주 개근 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즉,
*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 → 주휴수당 없음
*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 1일분 시급(평균 근로시간) 지급
다만, 첫째 주처럼 근로일수가 적어 주 15시간이 안 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후 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15시간을 넘으면, 그 주부터는 주휴수당이 적용됩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알바생은 매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매주 1일분의 시급(평균 근로시간 기준)을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