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인가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매달 변제금을 납부중인데, 최근 회사 사정이 안좋아져서 곧 퇴사를 하게 될것 같습니다. 당분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 어려울것 같은데,, 이 경우 변제금을 몇달씩 못내게되면 회생이 취소된다고 들었습니다. 실직중에는 납부를 유예받을 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새 직장을 구하면 바로 법원에 알려야하는지도 알려주세요.
개인회생 인가 후에는 정해진 변제금을 매달 성실히 납부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법원에 사유서를 제출하면 일정 기간 납부 유예나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는 ‘성실한 채무자 보호’라는 취지로 운영되기 때문에, 실직이나 질병 등 비자발적인 사정으로 납부가 곤란한 경우 회생위원이나 법원이 납부 유예를 허가해주는 사례가 많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 절차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1. 실직 즉시 법원에 사유서 제출
– “변제계획 변경신청서” 또는 “납부유예신청서”로 제출 가능하며,
사유(실직, 구직 중, 소득 감소 등)를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실직 증빙으로 퇴직증명서,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등을 첨부하면 신빙성이 높아집니다.
2. 유예기간 중 변제금 미납 방지
– 유예 승인이 떨어지기 전이라도, 가능한 한 일부 금액이라도 납부하는 성의가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성실변제 의지’를 법원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3. 새 직장 취업 시 즉시 보고
– 새 소득이 생기면 15일 이내에 회생위원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변제금 조정(증액 또는 유지)이 필요한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실직했다고 해서 바로 회생이 취소되지는 않으며, 사유서와 증빙자료를 통해 법원에 유예 또는 변제계획 변경을 신청하면 회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제때 보고하지 않고 장기간 미납하면 법원에서 회생폐지 결정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실직 시점에서 즉시 변호사나 회생위원에게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