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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자 여권 발급 가능한 기간 문의

Q

아는 지인이 운영하는 야동사이트를 운영하다 잡혀서 조사중에 맡아달라고 해서 제가 잠깐 해외에서 맡아줬는데 그 지인이 불어서 해외에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을 1년 받고 3년 지났는데 가족이 모두 중국에 있어 가족을 볼려고 여권을 신청했는데 여권 발급 제한이 걸려있었습니다. 구청 직원도 잘 몰라 5년 뒤에 삭제가 될 수 있으니 5년뒤에 와보라 하더라구요. 이제 3년 지났으니 2년이 남은거지요. 그러나 5년뒤에도 확실하지 못하다고 들어가지구요. 이런 경우 어떻게 절대로 평생 여권 발급이 안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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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형사사건으로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여권 발급 제한에 관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여권 발급 제한은 「여권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 외교부 장관이 일정 기간 여권 발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형(징역·금고)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으로서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부터 2년 이내인 경우 (단,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최대 5년까지 연장 가능) 즉, 원칙적으로는 형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제한이 해제되어야 하나, 사안의 성격(예: 음란물·성매매·도박사이트 운영 등)에 따라 외교부에서 ‘국가의 위신 또는 공공질서 유지 필요성’을 이유로 최대 5년까지 발급 제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현재 말씀하신 상황은 형 집행 종료 후 3년 경과, 담당 구청에서는 “5년 뒤 재심사 가능”이라고 안내한 점으로 미루어 외교부 장관이 5년간의 제한 결정을 내린 경우로 보입니다. 이 경우 ‘평생 제한’은 아니며, 다음의 절차로 조기 해제 신청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1. 외교부 여권과에 ‘여권발급제한 해제신청서’ 제출 - 사유: 가족이 모두 해외에 거주, 긴급한 방문 필요 등 - 입증자료: 가족관계증명서, 초청장,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2. 외교부의 재량 판단 요청 - 가족 방문, 장기 치료, 직업상 필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잔여 제한기간이 남았더라도 예외적으로 발급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불승인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 가능 - 외교부의 재량 판단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발급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현재는 5년 제한 중 3년이 경과된 상태로, 잔여 2년 경과 후에는 자동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평생 제한은 아닙니다. 가족과의 생계·부양 등 구체적 사정을 입증하면 조기 해제 신청을 통해 발급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형 확정 후 집행 종료일자, 외교부의 제한 통보서(또는 구청의 발급제한 사유서)를 함께 검토하면 보다 정확히 기간과 해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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