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Q

안녕하세요?실업급여 상담 받을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2022/11/15(입사시 만54세) 정규직 채용광고 보고 입사.2년 뒤 정규직으로 된다고 하면서 1년씩 계약하고나서 2년이 지나 재계약시점에 노동법이 바뀌여 20241115-20251116 1년 계약으로 썼는데 2025년11월16일이 되면 계약만료로 퇴사 할 수 있는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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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아, 현재 기간제 근로계약(1년 단위 계약직) 으로 근무 중이시며, 계약만료 시점에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먼저, 계약기간이 명확히 정해진 근로계약이라면,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2025년 11월 16일)에 회사가 재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고 계약이 그대로 종료된다면, 이는 “비자발적 퇴사”, 즉 정당한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상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실직자”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회사에서 재계약 의사를 밝혔는데 근로자 본인이 거부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스스로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자의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시 회사 측에서 계약갱신을 제안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6개월) 이상일 것 –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비자발적 이직일 것 –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이에 해당합니다. 3. 재취업 의사 및 능력이 있을 것 – 구직활동을 전제로 하므로,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처럼 2025년 11월 16일 계약만료로 퇴사하신다면 회사에서 재계약 제의가 없는 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종료 시 회사 측의 의사표시(재계약 여부)에 따라 실업급여 자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종료 전후로 근로계약서, 인사담당자 통보 문자, 퇴사확인서 등 관련 증빙을 확보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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