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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 성추행 회사 책임 여부 문의

Q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내에서 근무하던 중 직속 상사에게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고 상담기록과 진단서도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인 상사는 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났지만 회사측에서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별도의 징계나 사과도 없습니다. 저는 형사고소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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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직장 내 성추행 사건의 경우,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먼저, 강제추행이 성립하는 행위라면 형사고소를 통해 가해자의 형사처벌이 가능하고, 형사사건의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 내용을 근거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형사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추행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문자, 녹음, 목격자 진술, 진료기록 등)가 있다면 민사 단독으로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회사가 사건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가해자를 그대로 두어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의무 위반으로 회사가 함께 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치료비 등 실손해, 퇴사로 인한 소득 손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가 중요한 사안이므로 가해자와의 관계, 회사의 대응 여부, 진료기록 등 구체적인 자료를 중심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가 개입하면 손해배상 소송뿐 아니라 형사고소 병행 여부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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