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회사내에서 근무하던 중 직속 상사에게 신체접촉을 당한 피해자입니다. 당시 상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있고 상담기록과 진단서도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인 상사는 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났지만 회사측에서는 개인적인 일이라며 별도의 징계나 사과도 없습니다. 저는 형사고소 외에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싶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혼자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