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카페는 상시 5인 이하인데, 설날이랑 추석 당일만 빼고는 거의 다 오픈하고 있고 계약서 쓸 때도 그렇게 얘기가 된 상태였어요. 그런데 주급으로 급여 드리는 직원한테 이번 10월 3일 금요일에 혹시 놀러 갈 일이 있는지 슬쩍 물어봤거든요. 놀러 간다고 하면 그날 아예 가게 문을 닫고, 출근 가능하다고 하면 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직원은 특별히 어디 가는 건 없는데 계속 일하느라 지쳐서 그냥 쉬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 하고 그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그 후에 저는 "원래 계약서상 출근하는 날인데 네가 안 나오겠다고 해서 닫은 거니까 주휴수당은 해당 없다"고 했는데, 직원은 "계약서에 쉬는 날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사장님이 먼저 물어보신 거니까 결근이 아니고 주휴수당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단 이번엔 그냥 지급해주기로 했는데, 정확히 어느 쪽이 맞는 건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1) 근로자가 먼저 결근의사를 표현한 것은 아니니 결근으로 취급하기는 어렵고,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보고 처리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따라서 주휴수당은 종전과 다름없이 지급함이 맞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