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 갑자기 해고 통보시 구제 방법

Q

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근무중이며, 입사시 3개월 수습기간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무한지 이제 두달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적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음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평가나 경고없이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아 당황스러운데요. 회사는 '수습기간이니까 예고 없이 해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면 정말 이렇게 바로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어떤 절차로 구제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먼저, 수습기간 중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의 정당성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습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다는 원칙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회사가 해고를 정당화하려면, 수습기간 동안의 근무 태도나 업무능력에 대해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지시 불이행, 반복적인 결근, 현저한 성과 부진 등이 문서로 확인될 수 있는 경우라면 해고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지만, 단순히 “적응이 안 된다”는 주관적인 이유만으로는 정당한 해고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라면 수습 중이라도 해고 30일 전 예고 의무(또는 예고수당 지급)가 적용됩니다. 예외적으로 3개월 미만 근로자는 예고 없이 해고가 가능하지만, 그 경우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구체적인 사유나 평가 없이 일방적으로 수습 해고를 진행했다면,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노동위원회 제소) 을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 사유의 합리성”과 “절차의 적정성”을 함께 심사합니다. 정리하자면, -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 “수습이라서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해고 사유와 통보 절차를 구체적으로 기록해두시고, 필요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검토하시길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