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중소기업 사무직으로 근무중이며, 입사시 3개월 수습기간을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근무한지 이제 두달정도 되었는데 갑자기 회사에서 '적응이 어렵다'는 이유로 다음주까지만 근무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인사평가나 경고없이 갑자기 이런 통보를 받아 당황스러운데요. 회사는 '수습기간이니까 예고 없이 해고할수 있다'고 합니다. 수습기간 중이면 정말 이렇게 바로 해고가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부당하게 해고된 경우 어떤 절차로 구제받을수 있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