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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금 독촉 공문 전달 방식 문의

Q

직원의 세금을 회사에서 대납해주었고, 이 금액을 직원에게 청구하였으나 직원은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1차 구두상 독촉, 2차 3차는 문자로 독촉하였고 언제까지 주겠다고 하였으나 그 날짜가 되면 또 미루고 미루는 상태입니다. 내용 증명이나 법적인 절차에 앞서서 내부 회사 공문을 작성하여 본인에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달을 하나요? (직접 전달, 등기 발송 등)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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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문이라 하더라도 실제 전달 여부가 입증되어야 효력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단순 구두나 문자보다, 서면 교부 + 수령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남기는 방식이 가장 확실합니다. 직접 전달이 어렵거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기우편(내용증명 우편 포함)으로 발송하면 법적으로 도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때, “회사에서 세금을 대납하였고 몇월 몇일까지 상환할 것”이라는 취지와 “기한 내 미상환 시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문구를 명시해 두면 좋습니다. 향후 분쟁 시 입증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공문 사본과 발송 영수증·등기 조회내역을 함께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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