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동안 가게문을 열지못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근무를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하루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요? 또한 여름휴가를 일괄적으로 3일정도 주었을때도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가게 사정으로 쉬게 된 경우와 직원 개인사정으로 쉬는 경우의 차이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가게를 운영하지 않아 직원이 근무하지 못한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업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사업장 사정으로 쉬게 했다면 일정 부분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반면, 5인 미만 사업장은 휴업수당 조항의 강제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속근로를 유지하기 위한 신뢰관계 등을 고려해
일정 부분 보전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편, 근로자 개인 사정으로 쉬는 경우에는 무급처리가 가능하며,
여름휴가가 법정 연차휴가에 해당한다면 유급,
사업장 자체적으로 정한 별도 휴가라면 유급·무급 여부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