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전 개인적인 사정으로 하루동안 가게문을 열지못했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근무를 못했는데 이런 경우에도 하루치 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요? 또한 여름휴가를 일괄적으로 3일정도 주었을때도 급여를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가게 사정으로 쉬게 된 경우와 직원 개인사정으로 쉬는 경우의 차이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업주 사정으로 휴업한 경우 임금에 대해 문의 주셨네요.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평균임금 70%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사업주 귀책사유로 휴업하더라도 무급휴무가 가능합니다.
연차휴가와 별도로 사업주 결정으로 실시하는 '여름휴가'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