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직원 한명두고 가게 운영중입니다. 1명직원의 4대보험을 가입하고나니 매달 부담금이 예상보다 훨씬큽니다. 저는 대표로 지역가입자로 되어있는데 제 개인재산이나 자동차, 가족의 소득이 4대보험 금액 산정에 영향을 주는건가요? 직원 한명있는 사업장인데, 보험료를 줄일 방법이 있을까요?
대표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이므로,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대표자 본인의 소득뿐 아니라 재산, 자동차 보유 현황 등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사업 외 자산이 많을수록 보험료가 높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같은 세대로 등록되어 있다면 그 가족의 소득도 함께 반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족이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되어 있다면 대표자의 보험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직원은 직장가입자로 가입되고, 대표자는 지역가입자로 각각 처리되며
대표자의 보험료를 줄이려면 사업소득을 정확히 신고하고,
비사업용 재산이나 차량 등 자산 규모를 조정하는 방법 외에는 구조적으로 줄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