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중 옆 사람의 관물대에 떨어져있던 카드지갑을 주워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몇시간 후 제 가방으로 옮겼습니다. 이틀 뒤 옆 사람이 가방을 볼 수 있겠냐 요청해서 가방을 보여드렸고 가방에서 지갑이 나와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져간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경찰과 얘기를 통해 훔친것을 인정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지갑을 돌려 받은 경우 합의는 할 필요 없다고 되어있던데, 1. 지갑을 돌려 주었으면 합의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2. 초범이고 범죄를 인정하고 지갑을 돌려주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3. 2번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4. 피해물품 반환하여 피해액이 없고 범죄 인정,반성시 합의없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