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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중 카드지갑 주었는데 절도죄로 처벌받나요?

Q

예비군 훈련 중 옆 사람의 관물대에 떨어져있던 카드지갑을 주워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러고 몇시간 후 제 가방으로 옮겼습니다. 이틀 뒤 옆 사람이 가방을 볼 수 있겠냐 요청해서 가방을 보여드렸고 가방에서 지갑이 나와 경찰에 조사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가져간것이 아니라고 부인하였으나 경찰과 얘기를 통해 훔친것을 인정하고 진술서를 작성한 상황입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지갑을 돌려 받은 경우 합의는 할 필요 없다고 되어있던데, 1. 지갑을 돌려 주었으면 합의금을 주지 않아도 되나요? 2. 초범이고 범죄를 인정하고 지갑을 돌려주었는데,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3. 2번의 경우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나요? 4. 피해물품 반환하여 피해액이 없고 범죄 인정,반성시 합의없이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는 경우가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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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내용은 절도죄(형법 제329조)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에 속한 물건을 불법영득의사(자기 것으로 취하려는 의사)로 가져간 경우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카드지갑이 옆 사람의 관물대에서 떨어져 있었고, 이를 본인이 주머니에 넣은 뒤 가방으로 옮긴 점, 그리고 나중에 돌려준 정황을 보면 일시적 보관이나 단순 습득이라 보기보다는 ‘절도의 미수 혹은 기수’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후 스스로 범행을 인정했고, 지갑이 그대로 반환되어 실제 재산상 손해가 없었다는 점, 초범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경고로 종결)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아래 쟁점을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1. 지갑을 돌려주면 합의금을 꼭 주어야 하는가? → 법적으로 ‘반환’이 이루어졌다면 재산상 손해는 회복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심리적 피해나 불쾌감을 호소하는 경우, 통상적으로는 작은 위로금이라도 전달하며 합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보다,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서가 중요합니다. 2. 피해자와 합의하면 어떤 처분이 가능한가? → 절도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합의가 있어도 자동으로 종결되진 않지만, 검찰이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합의 및 반성 정도를 크게 고려합니다. 특히 초범·소액·반성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3.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면? → 피해자의 거부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지갑이 반환되어 손해가 없고, 피의자가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검찰이 ‘기소유예’ 또는 ‘선처 의견으로 약식기소(벌금형)’로 종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4. 합의 없이 기소유예 가능성은? → 네, 있습니다. 실제로 ‘소액 절도·피해 회복·반성 진정서 제출’ 등의 사정이 있으면 피해자와 합의 없이도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 이후 검찰 송치 전까지는 다음과 같은 점을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 반성문 및 진정서 작성 (지인이나 직장 상사 명의의 탄원서도 도움이 됩니다.)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 및 피해회복 노력 (문자, 카톡 등으로라도 시도한 기록 확보) - 초범임을 증명할 자료 (범죄경력회보서, 직장재직증명서 등) 이런 점들을 성실히 준비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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