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5인 미만 매장 운영 중인데요, 기존보다 근무시간을 늘려서 새로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대략 주 32시간 정도 되는데요, 시급으로 주고 주휴수당 챙겨주고 1년 넘게 근무하면 퇴직금도 주는 식으로 계약해도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아니면 이 정도 시간이면 무조건 월급제로 계약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1) 주 소정 근무시간의 길이와 무관하게 시급제이던 월급제이던 적용하여도 무방합니다.
2) 근무시간이 단시간이라도 고정적으로 소정근로일과 시간이 변동이 적은 경우에는 월급제를 채택하는 것이 관리상 편하고, 시급제는 유동성이 클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3) 언급하신대로 시급을 준수하면서 주휴수당 지급하고, 1년이상 계속근로후 퇴직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