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보일러 고장 5주째 방치하는 임대인에게 보상 요구

Q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운영하는 오피스텔에 거주하고있습니다. 5주전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그때 회사에 연락했더니 약 1주가량 미루시다가 계속 전화드리고 부탁드리니 보일러수리기사분과 함께 빙문히여 체크해보니 교체 견적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4주가 흘러 아직까지 변한게 없습니다. 자꾸 연락드려도 윗선에서 승인이 안났다 기다리라 이런말만 하시는데 제 입장에서 얻을 보상이나 주장할 법률같은게 있을끼요? 저희쪽에서 돈을 지불하고 수리할테니 나중에 승인나면 그때 돈을 입금해달라 해도 아무 입장 없고 5주째 미루시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임대인은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차인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비를 유지·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보일러는 기본적인 난방·온수 설비이므로, 장기간 수리를 미루는 것은 임대인의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① 임대인에게 즉시 수리를 요구할 수 있고, ② 장기간 방치로 생활 불편이 심각하다면 임대료 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비용을 지출한 경우, 이는 “필요비”로 인정되어 임대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민법 제626조). 내용증명으로 수리 요청 및 비용 정산 의사를 명확히 남기시길 권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