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리뷰 명예훼손·모욕 처벌 가능 여부

Q

배달앱 리뷰 하나에 여러 문제되는 표현이 담겨 있어 문의드립니다. 먼저 '배달 기사가 음식을 쓰러뜨려서 던져놓고 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배달완료 시 찍힌 사진을 확인해보니 이상 없이 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당하게 배달앱에서 부여받은, 유효시간이 3시간뿐인 안심번호로 손님에게 두세 번 전화를 건 것뿐인데 리뷰에는 마치 제가 스토킹하듯 '끈질기게, 끈덕지게 자기 휴대전화로 전화를 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우가 없어도 정도가 있지', '걍 우습네요', '제정신으로 할 말이냐' 같은 표현으로 저를 조롱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건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간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런 리뷰 내용에 대해 사이버범죄로 신고할 수 있는 사안인지 궁금합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사이버 범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비방할 목적이 필요합니다.  행위자의 주요한 동기에 따라서 평가를 하는데, 리뷰과 주된 내용이 허위 사실로서 사장님에 대한 평판 저하를 위한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표현이 일부 내용에 부과하거나, 상대방이 허위 리뷰를 알고서도 작성한 적이 아니라 그렇게 작성할만한 오해 소지가 있었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모욕죄 관련하여서는 제정신으로 할말이냐, 우습다. 경우가 없어도 정도가 있다 등은 무례한 표현이지만 모욕적 표현에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략이나 발언 경위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나 성립 가능성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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