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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 환불과 손해배상청구 가능여부 문의

Q

결혼식이 끝난후 신혼여행을 가려고 이동중에 지인들에게 감사연락을 돌리던중 식전영상이 안틀어진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식장에 전화하여 물어보았고 확인후 안틀어진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일생에 한번뿐인 결혼을 한두푼들인것도아니고 1년동안 준비한 제 결혼식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담당자랑은 신혼여행을 갔다와서 연락이 되었지만 20만원을 보상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영상을 만들겠다고 몇날을 그영상에 매달려있었는데 1년동안 준비한 제 결혼을 망친 보상이 고작 20이라는 말에 너무 화가났습니다 그걸로인해 신혼여행도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는데.. 그래서 20만원으론 안된다고 하니 무얼원하냐해서 대관료 환불을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소송으로 진행하셔야겠네요 이러네요.. 마음같아서는 다시 예식을 하고싶은 마음인데 예식장측에서 실수한걸 왜 제가 피해를 봐야하냐며 말했더니 그게 최선이라고합니다 그러면서 담당자 본인 사비 10을 더해서 30을 준다합니다 20-30이 없어서 그러는게아니고 1년을 준비한 제 노력과 시간이 고작 20-30이라는게 너무 화가납니다 제가 말한보상 예식장에서 말한보상 이게 어느정도 조율이 된다면 몰라도 예식장측에서는 30이상은 못해준다 그럼 알아서 하라는식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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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예식장에서 식전영상이 재생되지 않아 정신적 피해를 입으신 점 충분히 공감됩니다. 이 경우 법적으로는 ‘계약상 채무불이행 또는 불완전이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과의 계약서에는 일반적으로 “행사 진행 전반에 대한 책임 및 보상 범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식전영상 재생은 통상 ‘예식 진행의 일부’로 포함되므로, 이를 누락했다면 예식장의 과실로 인한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의 범위는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재산상 손해에 한정됩니다. 즉, 정신적 충격이나 실망감 등은 위자료로 인정받기 어렵고, 실제 예식 비용 일부 환불이나 행사 일부 금액 감액 정도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식장이 제시한 20~30만 원의 보상은 실무상 ‘위자료’ 성격의 제안으로 보이며, 만약 상담자분께서 예식대관료 전액 환불을 요구하신다면, 이는 비교적 과도한 청구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① 예식장에 정식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책임과 손해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② 합리적인 금액(예식대관료 일부 또는 총비용의 일정 비율)을 제시하며 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후에도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소액사건심판제도(손해배상청구) 를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도 “정신적 손해”의 인정 폭은 매우 제한적이므로 보상금 수준은 예식장의 제안액과 크게 다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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