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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미만 단기근로자 해고예고수당 지급여부

Q

단기 알바 입사한지 두달정도 되었는데 지각도 자주하고 무단결근으로 근무태도가 좋지않아 해고를 고민중인데요. 상시 근로자수는 6명이고 근로계약서에는 3개월 단기근로로 되어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고예고를 30일 전에 해야하나요?? 근로기간이 짧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하는걸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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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해고예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이라 하더라도, 해당 아르바이트생이 아직 근속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없이 즉시 해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 근로자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로 다투어질 여지는 있습니다. 지각, 결근 등 근무태도 관련 사유는 반드시 기록(출퇴근기록, 문자, CCTV 등) 으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근로기간 3개월 미만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해고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해야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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