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관리비 400% 인상에 대한 대응 방법

Q

2015년부터 지금까지 한 건물 1층에서 식당을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중간에 건물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서 새 건물주와 포괄승계 형태로 임대차 계약을 다시 맺게 되었는데, 올해 초 임대료를 5% 올리면서 관리비도 기존 20만 원에서 80만 원으로 한꺼번에 올려버렸습니다. 무슨 근거로 400%나 올리느냐고 물었더니 마음에 안 들면 나가라는 식으로 답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올려준 금액을 그대로 내고 있습니다. 이 건물은 총 5개 층인데 1층은 저희 식당, 2층은 미용실, 3층과 4층은 건물주가 직접 운영하는 스터디카페, 5층은 학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건물주가 운영하는 3, 4층 스터디카페는 관리비와 수도세, 공용 전기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그 몫까지 다른 임차인들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저희 식당은 내부에 자체 화장실이 있어서 건물 복도나 엘리베이터를 아예 이용하지 않는데도 공동 전기료를 똑같이 부담하고 있어 너무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이 건물에 있던 학원과 필라테스 업체도 임대인의 무리한 임대료 인상 때문에 이미 다른 곳으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10년 넘게 자리를 지켜온 입장에서, 이런 관리비 폭등에 맞설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는지 여쭤봅니다.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1. 관리비는 차임과 별개이므로 5% 증액 제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 관리비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고 관리비 내역은 합리적이고 공정해야합니다.관리비 내역의 합리성, 공정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관리비 산정 내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3. 관리비기 2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증액된 것은 내역을 따지기 전에도 과도하게 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비가 자유로운 진정한 합의에 의하여 지급된 것이 아니고, 관리비 내역이 부당한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4. 전기세 등 공과금에서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지분비율, 면적 비율에 비례하여 부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분에 비해서 너무 과도한 경우 (1층이라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는 점 등) 관리비 조정을 청구해보시기 바랍니다.  5. 관리비 조정을 협의해보시고, 협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관리비 부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사건 무료 진단 신청하고
안심 솔루션 제안받기

전화상담은 1:1 양방향 안심번호로 연결 — 서로의 번호가 노출되지 않아요

💳 로시콜 전화상담권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58% 절감
5분
26,400원11,000원
58% 절감
10분
52,800원22,000원
60% 절감
20분
105,600원41,000원
62% 절감
30분
158,400원60,000원
64% 절감
40분
211,200원75,000원
66% 절감
50분
264,000원89,000원
68% 절감
60분
316,800원100,000원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