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폭행사건이 일어나서 경찰이 사건만 접수 되었고 아직 조사전이라 입건전입니다. 가해자가 쌍방 주장하길래 복잡해지는게 싫어서 전 가해자랑 합의하기로해 합의금을 받았는데요. 합의서 작성x, 처벌불원서 작성x 였습니다. 제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경찰쪽에서 섣불리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버리면 상대방쪽에서 쌍방이라 주장할 경우 오히려 제가 조사를 받게되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주더군요. 그 당시 법지식이 없던 저는 처벌불원서를 섣불리 내버리는게 잘못된 판단이라 생각해 합의금을 다시 돌려주고, 경찰관님에게는 고소를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고, 형사님께서도 처벌하는 방향으로 수사하시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가해자랑 합의하기로 했을 당시 돈만 받았고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는 작성하지 않았었습니다. 돈은 다시 돌려줬는데, 돈을 다시 돌려 줬어도 그 기록 자체 때문에 상대방이 처벌을 안 받을수도 있나요? 참고로 제가 상해까지 입어 상해진단서를 끊어놨고 아직 경찰에 제출은 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폭행 사건의 경우, 합의금 수수만으로는 처벌불원 의사표시로 보지 않습니다.
즉, 합의서나 처벌불원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금전만 주고받았다면,
이후 피해자가 합의금을 반환하고 고소를 유지하거나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형사절차상 ‘합의’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있을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입증할 서면(합의서, 처벌불원서 등)이 없다면
단순히 돈을 주고받은 사실만으로는 ‘법적 합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이
1. 합의금 전액을 반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이체내역 등),
2.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3. 피해사실을 입증할 진단서, 목격자, CCTV 등의 증거가 존재한다면,
수사는 원래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해진단서가 있다면 폭행죄가 아닌 상해죄(반의사불벌죄 아님) 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합의금만 오갔고 처벌불원 의사표시가 없다면 고소는 유효하며, 합의금을 돌려준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고, 상해진단서가 있다면 처벌 가능성은 더욱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