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설문조사 사기 피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Q

영화 설문조사하면 돈을 준다길래 했는데 7천만원 가량 사기를 당했어요 대포통장으로 입금한거 같은데 통장 주인한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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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사안은 전형적인 텔레그램 기반 투자·설문조사형 보이스피싱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피해금이 대포통장(명의를 빌려준 계좌) 으로 입금되었다면, 계좌 명의인(통장 주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 명의인이 실제로 사기 조직에 협조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단순히 통장을 빌려줬거나, 본인 계좌가 범죄에 이용된 사실을 몰랐다면 형사처벌은 가능하더라도 민사상 반환 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즉시 경찰에 정식 고소를 하여 수사 개시를 요청하고, 2. 피해금이 입금된 계좌번호로 지급정지(금융감독원 1332 신고) 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이후 수사 과정에서 계좌주인의 공모 여부가 밝혀지면, 피해금 반환이나 추징금 환부를 통해 일부 회수 가능성이 생깁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소송 병행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계좌명의인의 책임이 인정된다면, 송금액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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