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등학생(2008년생) 지원자가 주말알바를 하겠다고 해서 고민중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이 허락하셨다고 말하긴하는데.. 별도의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는건지요? 또 주말에 하루 6시간정도만 근무시키려고하는데 이런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네, 연소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는 친권자 동의서와 가족관계 증명서를 꼭 받아 놓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등학생(2008년생) 지원자가 주말알바를 하겠다고 해서 고민중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이 허락하셨다고 말하긴하는데.. 별도의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는건지요? 또 주말에 하루 6시간정도만 근무시키려고하는데 이런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상담권 선택
상담 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