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고등학생(2008년생) 지원자가 주말알바를 하겠다고 해서 고민중입니다. 본인이 부모님이 허락하셨다고 말하긴하는데.. 별도의 동의서를 꼭 받아야 하는건지요? 또 주말에 하루 6시간정도만 근무시키려고하는데 이런 근로시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만 18세 미만인 미성년자 근로자를 채용할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66조에 명시된 의무사항으로,
동의서 없이 근로를 시키는 경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4대보험 가입 의무도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주말 단기 알바로 하루 6시간 근무는 법 위반이 아닙니다.
다만, 야간(22시~익일 6시) 및 휴일 근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따라서 고등학생 알바를 고용할 경우,
1. 부모님 서명된 동의서 확보
2. 근로계약서 작성
3. 야간 근무 금지
이 세 가지를 지키면 법적으로 문제없이 고용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