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하고 아들하고 다툼을 하고 실랭이를 하다가 제가 1시간가량 말렸는데 딸이 방에 들어가고 아들은 여전히 화가 난 상태로 딸이 문을 열지 않자 가위를 들어서 제가 아들을 좀 억제하기 위해서 경찰을 불렀는데 저는 사건접수를 바라지 않았는데 딸이 사건 접수를 원해서 하게 됐습니다 사건이 파출소에서 경찰서로 갔는데 저는 처벌불원서를 내려고 하는데 담당경찰이 딸하고 조서를 쓰고 처벌불원서를 받는다고 하는데 저는 사건이 더 커질까봐 빨리 종결을 원하는데 담당경찰관 말대로 조서를 쓰고 처벌불원서를 써도 되는지 넘 걱정이 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단순한 가족 간 다툼이 법적 사건으로 번져 많이 당황스러우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정 내 폭력 사건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이 직권으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공익상 필요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따님)가 명확히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면
수사기관에서 이를 중요한 정상참작 사유로 고려하여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담당 경찰관이 말한 대로
피해자인 딸이 진술 조서를 작성하고 그 자리에서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 것은
사건을 원만히 마무리하기 위한 일반적인 절차이므로
특별히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다만, 조서 작성 시 사실관계가 과장되거나 오해될 여지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사건 경위를 정확히 진술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 입회하에 진술하는 방법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딸이 처벌불원 의사를 분명히 밝히면 사건은 조기 종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 내용은 사실대로만 하시되, 불필요한 감정 표현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