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토일요일 하루 8시간씩, 주1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말 단기 알바인데 4대보험은 가입을 안해도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단기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건가요? 만약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때 사업주가 어떤 책임을 지게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말에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이 있습니다. 토일요일 하루 8시간씩, 주16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주말 단기 알바인데 4대보험은 가입을 안해도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단기 근로자도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는건가요? 만약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면 어떤 경우에 예외가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을때 사업주가 어떤 책임을 지게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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