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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트럭이 후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시 과실비율

Q

화물공제 트럭이랑 사고가 났는데요. 저는 오토바이고 트럭이 후진을 하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때 사고번호받고 병원가라 하셔서 동승자랑 같이 입원중입니다. 오늘 전화가와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추돌사고로 보인다고 하셔서 제가 다시 물어보니 영상을 보는데 저희쪽에서 놀라서 엑셀을 땡긴거같다고 자기들쪽은 무과실 예상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병원도 입원중인데 병원비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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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트럭이 후진 중에 오토바이와 충돌한 사고라면, 일반적으로 후진 차량의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트럭측 과실이 크게 인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영상상 오토바이 운전자가 회피 동작 과정에서 급가속하거나 진로를 급히 바꾼 경우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후진 차량이 주의 없이 이동한 것이 명확하다면, 보험사 측의 무과실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라면, 상대방 화물공제조합 측에 치료비 선지급을 요청하거나,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자동차상해특약 또는 자기신체사고)을 통해 우선 처리하셔도 됩니다. 이후 과실비율이 확정되면 보험사 간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과실비율 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분쟁심의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를 통해 손해배상청구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입원 치료 중 발생한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치료비 영수증 등은 반드시 보관해두시기 바랍니다. 향후 위자료 및 휴업손해 산정 시 중요한 근거로 사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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