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 중인데, 주 4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1,000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주 4일×5시간=주20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주휴수당을 주려면 반드시 주 5일 이상 근무해야하는지요? 또 하루 4시간씩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로일을 빠짐없이 근무한 근로자에게 1일분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①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② 결근 없이 개근했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 4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므로 주 20시간 근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며,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은 1일 평균 근로시간(5시간)에 시급(11,000원)을 곱해 계산합니다.
즉, 11,000원 × 5시간 = 55,000원이 주휴수당으로 발생합니다.
반면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는 법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