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카페를 운영 중인데, 주 4일 하루 5시간씩 근무하는 알바생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시급 11,000원으로 명시되어 있고, 주휴수당은 별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르바이트생이 주휴수당을 달라고 요구하면서, 15시간 이상이면 무조건 받아야한다고 합니다. 주 4일×5시간=주20시간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하는건가요? 주휴수당을 주려면 반드시 주 5일 이상 근무해야하는지요? 또 하루 4시간씩만 근무하는 경우에도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