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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손해금 기산일, 보정명령 수정 방법 문의

Q

보정명령이 나왔는데 어떤게 틀리다는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정정 부탁드립니다. 1. 변제기 약정이 없는 경우 채무자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파례상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의 경우 기한이 도래한 때 즉 변제기 다음날로부터 지체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맞게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정하는 것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2. 채권자가 제출한 마지막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그대로 결정문에 원용되므로, 보정내용을 반영하여 정리된 하나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 1. 금 4,620,000원 2. 위 제1항 금액에 대하여 2025년 3월27일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결정정본 송달일까지는 연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청구원인 1. 채무자는 중장비 임대사용 요청을 했으며 채권자와 2024년 10월1일부터 26년 9월30일까지 2년동안 매달 60만원의 중장비 임대 사용료를 지불키로 했습니다. 25년3월부터 제대로 된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았고 25년3월 임대료 미납으로 장비 선반납을 진행했습니다. 3월 사용료 200,000원(400,000원은 2월에 선입금)과 4월분 600,000원, 화물운송비 400.000원을 합한 금액인 1,200.000원과 위약금 3,420,000원 총 4,620,000원이 미납됐습니다. 2.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계약서에 의거하여 계약기간을 위반하였으므로 남은 계약기간의 30%를 적용하여 위약금 3,420,000원과 미납 임대사용료 1,200,000원을 상환 요구하였으나 채무자는 현재까지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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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정명령은 법원이 제출된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에 법률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을 때 이를 수정하라는 명령입니다. 문의하신 내용 중 핵심은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언제부터 지연이자 계산을 시작할 것인가) 부분입니다. 현재 제출하신 내용에서 “2025년 3월 27일부터 지급명령 결정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라고 되어 있으나, 법원은 “변제기 약정이 없으면, 상대방이 이행청구를 받은 다음날부터 지체가 발생한다”는 원칙에 따라 기산일이 불명확하거나 잘못 기재된 것 같으니 수정하라는 취지로 보정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즉, 계약서나 거래관계상 변제기(지급기일)가 명확히 정해져 있다면 그 다음날부터, 그렇지 않다면 상대방에게 지급청구(내용증명, 문자 등)를 한 날의 다음날부터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청구취지를 정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지급청구일이 2025년 3월 25일이라면 → 2025년 3월 26일부터 지연손해금 계산. 변제기 약정이 매월 25일이라면 → 2025년 3월 26일부터로 기재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또한, 보정명령의 두 번째 항목처럼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하나의 정리된 형태로 다시 제출해야 하므로, 수정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반영하여 “청구취지 1항”과 “청구원인”을 다시 정리해 제출하시면 됩니다. 요약하면, 지연손해금 기산일은 ‘변제기 다음날’ 또는 ‘이행청구 다음날’로 수정, 수정된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하나의 완성본으로 다시 제출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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