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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절차와 직원 처리 법률 상담

Q

기존 휴대폰매장으로 사용했다던 빈점포에 중국집운영을하려고 들어갔습니다 갔을당시 홀쪽에는 송판으로 단을세워 한부분을 사용하였고 바닥에는 장판이 깔려있었으며, 주방쪽에는 저희가 기존있던곳에 화덕과 배수되는곳을 시멘트로 발라 사용했습니다 들어갈 당시 기존에 치우지 않았던 쓰레기도 저희가 치우고 페인트나 도배도 저희가 하고 들어갔습니다 현재 희망리턴패키지로 신청하려고 철거를 진행했는데요 집주인이 저희에게 원래있던 송판과 가벽을 뜯어달라해서 그것까지 해줫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데코타일로 주방과 홀쪽다해놓고 찬장도 그을음때문에 지저분해졌으니 다시하고 기본조명달아달라하고 또 전체 한색깔로 페인트를 칠해놓으랍니다 견적받아보니 철거비용빼고 이것만 5~600이든다던군요 저희는 그을음은 그럴수 있으니 어떻게 해줘야하나까진 생각하고 있었는데 도대체 어디까지가 저희가 해야하는건가요?

A
Expert Profile
김희성 변호사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차를 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반환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ex 송판, 가벽 등)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 임차인의 설치한 시설을 이번 임차인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나중에 일괄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인수한 시설도 모두 원상회복할 의무는 있습니다.  내가 설치한 부분(ex 데코타일)에 대해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면 되고, 통상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마모되고 훼손되는 정도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을음 정도가 통상적인 자연 마모, 노후에 불과한지는 상담 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정상적인 환기를 하였고 오염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하였음에도 훼손된 정도라면 통상의 마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폐업을 고민하고 있는 사장님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길 바랍니다.사장님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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