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휴대폰 매장으로 쓰이던 빈 점포에 들어가 중국집을 차렸습니다. 입주할 당시 홀에는 전 세입자가 만들어놓은 송판 가벽과 바닥 장판이 그대로 있었고, 주방 쪽 화덕과 배수구는 저희가 직접 시멘트로 마감해서 사용했습니다. 남아 있던 쓰레기 정리와 페인트, 도배도 저희가 들어오면서 새로 했습니다. 최근 희망리턴패키지를 신청해 폐업 철거를 진행 중인데, 집주인이 원래 있던 송판과 가벽까지 뜯어달라고 해서 그것도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바닥 데코타일을 홀과 주방 전부 다시 깔고, 그을음이 낀 찬장도 새로 하고, 조명도 새로 달고, 전체 페인트칠까지 다시 해달라고 합니다. 견적을 받아보니 철거비를 제외하고도 500~600만 원이 든다고 하는데, 그을음 정도는 저희가 처리해야 하나 싶지만 이 정도까지 전부 부담해야 하는 건지 어디까지가 저희 책임 범위인지 궁금합니다.
원상회복의 범위는 임차를 하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반환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 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 ex 송판, 가벽 등)까지 원상회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종전 임차인의 설치한 시설을 이번 임차인이 그대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나중에 일괄하여 원상복구하기로 하였다는 사정이 있었다면 인수한 시설도 모두 원상회복할 의무는 있습니다.
내가 설치한 부분(ex 데코타일)에 대해서 철거하여 원상복구하면 되고, 통상적으로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마모되고 훼손되는 정도는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을음 정도가 통상적인 자연 마모, 노후에 불과한지는 상담 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정상적인 환기를 하였고 오염방지를 위해서 조치를 하였음에도 훼손된 정도라면 통상의 마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