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상담드렸던 허위 식중독 리뷰와 반복적인 보상 요구, 보험설계사의 개인정보 오남용·강요 건으로 형사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손해배상 같은 민사적인 부분은 다 빼고 형사처벌만 원한다는 취지로 민원 내용과 고소장, 증거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했는데도, 경찰에서는 국민신문고 답변으로 '사기죄처럼 공사계약 예시에서 보듯 고소 내용에 민사적 요소가 섞여 있어 수사 자체가 어렵다'는 취지의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형사처벌을 원한다고 명시했고 민사적인 부분은 최대한 걷어내고 제출했는데도 이렇게 미온적으로 나올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여쭙니다.
채무불이행 사안에 대해서 민사소송으로 해결할 문제이므로 형사고소가 아닌 경우도 사안에 따라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법 위반은 민사의 영역과 겹치지 않습니다.
위 사안은 기존 상담에서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단순히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아닙니다. 금전 채무의 문제가 아니라 허위 사실을 만들어서 금전을 편취하려고 한다던가 영업을 방해하는 등의 형사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따라서 수사결과 혐의가 인정될지 수사결과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수사기관에서 고소 자체를 접수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고소장 접수를 하여 수사를 하도록 다시 촉구해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