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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직을 월급제로 전환할때 급여 계산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Q

안녕하세요. 5인 미만 음식점을 운영중입니다. 현재 주방직원을 시급 11,000원으로 고용해 근무중인데, 직원측에서 매달 일정한 월급으로 받고싶다며 월급 전환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1. 시급에서 월급으로 전환할 때 급여 산출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요? 2. 월급제로 전환된 이후 직원이 개인 사정으로 하루 결근할 경우 또는 가게 사정으로 휴무할 경우 각각 일급과 주휴수당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 현재 주 5일 근무, 1일 8시간 30분 근로로 주휴수당은 8시간분 지급중입니다. 가게 사정으로 하루 쉬는날이 생기면 주휴수당 8시간분은 그대로 지급해야 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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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시급 근로자를 월급제로 전환할 때의 임금 산정 및 주휴수당 포함 여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하나씩 정리드리겠습니다. 1. 월급 전환 시 급여 산출 방법 시급제 근로자의 월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시급 × 1일 근로시간 × 주당 근로일수 × 4.345주 예를 들어, 시급 11,000원 × 8.5시간 × 5일 × 4.345주 = 약 2,036,000원(주휴수당 미포함) 주휴수당(8시간)을 포함하려면, 11,000원 × (8.5시간 × 5일 + 8시간) × 4.345주 ÷ 5일 = 약 2,201,000원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월급 전환 시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계약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 결근 시 급여 및 주휴수당 처리 근로자 개인사유 결근 시 → 결근일에 대한 일급과 그 주의 주휴수당 모두 제외됩니다. (개근 요건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게 사정으로 인한 휴무 시 → 이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또한 이 경우 주휴수당은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주휴수당 산출 기준 주휴수당은 1주간 개근 시, 1일 평균 근로시간(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가게 사정으로 하루를 쉬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감액 없이 8시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 월급 산정 시 주휴수당 포함 금액으로 계산 - 근로자 사유 결근 시 해당 주 주휴수당 제외 - 가게 사정 휴무 시 주휴수당 지급 + 휴업수당 70% 이상 보전 이 기준으로 급여 산정과 관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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