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자친구가 내명의로 쓴 휴대폰 미납금 돌려받는 방법

Q

안녕하세요? 전 남자친구가 제명의의 핸드폰을 사용하고 미납하여 청구하려고 합니다. 지난달 전남자친구로부터 제 명의의 핸드폰을 이번달중으로 해지하고 정리하겠다고 연락을 받아 알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신사로부터 오늘중으로 입금하지 않으면 신용정보사로 제정보가 넘어간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남자친구한테 연락하여 오늘중으로 입금해달라고 연락했으나, 내일까지 돈을 줄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금을 납부하고 저한테 돈을 입금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다음날이 되자 카톡은 읽지않고, 전화는 계속 꺼놓은 상태로 연락두절입니다. 3개월치 100만원가량의 요금을 납부하고 1개월치 요금 40만원정도가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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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말씀하신 상황은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대여금 반환청구 형태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에 해당합니다. 전 남자친구가 실제로 요금을 사용한 사실이 입증된다면, 상대방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귀하의 명의로 요금을 부담하게 한 것이므로 그 금액만큼을 돌려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선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하세요. - 통신요금 청구서 및 납부 영수증 - 상대방이 “내가 납부하겠다”거나 “정리하겠다”고 한 문자·카카오톡 내용 - 사용 중인 휴대폰 번호와 명의가 귀하인 사실 이 증거를 바탕으로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해 지급을 요구하고, 응답이 없으면 소액심판 청구(소송금액 3천만 원 이하)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단, 통신사 미납 요금은 명의자 본인에게 채무가 귀속되므로 우선은 귀하가 납부를 해야 신용상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후 전 남자친구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을 돌려받을 권리)을 행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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