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트타임 직원 한명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목요일 마감 3.5시간씩 + 일요일 9시간 = 주16시간 근무로 계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주 주휴수당 3.2시간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직원이 자주 다른 직원과 근무 요일이나 시간대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 대신 화요일에 근무하거나 어떤주에는 마감대신 점심 시간대에 근무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수/목/일)을 지키지 않아도 총 근무시간 16시간만 채우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어겼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안해도되는지 너무 헛갈립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