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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근무요일이 바뀌면 지급 안 해도 되나요?

Q

안녕하세요. 파트타임 직원 한명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 수/목요일 마감 3.5시간씩 + 일요일 9시간 = 주16시간 근무로 계약했습니다. 이에 따라 매주 주휴수당 3.2시간분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들어 직원이 자주 다른 직원과 근무 요일이나 시간대를 바꾸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 대신 화요일에 근무하거나 어떤주에는 마감대신 점심 시간대에 근무하는 식입니다. 이런 경우 계약서상의 소정근로일(수/목/일)을 지키지 않아도 총 근무시간 16시간만 채우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아니면 계약서상 소정근로일을 어겼으므로 주휴수당 지급 안해도되는지 너무 헛갈립니다. 어떤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나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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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소정근로일 변경 시 주휴수당 지급 여부와 관련된 사안입니다. 1. 주휴수당의 기본 요건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 입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전제조건은 ①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했는지, ②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지 여부입니다. 2. 근무 요일 변경이 있는 경우 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 하에 근무일을 변경했다면, 이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즉, 목요일 근무 대신 화요일에 근무하고, 그 주 총 근로시간이 계약된 16시간을 채웠다면 실질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다만 주의할 점 만약 근무일 변경이 근로자 임의로 이루어진 것이고, 사업주가 이를 사후 승인하지 않았다면 그 주는 ‘소정근로일 불이행’으로 볼 수 있어 주휴수당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무 변경 시 반드시 사장님 승인 문자나 메모를 남기시고 실제 근무시간표를 주 단위로 확정된 형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리하자면, - 주 16시간 이상 근무를 유지하고 - 근무일 변경이 사장님 승인 하에 이뤄졌다면 → 주휴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 무단으로 근무일을 바꿨다면 → 주휴수당 제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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