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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확정후 본압류 신청시 지연이자 계산 문의

Q

지급명령 신청 결과 채무자1(법인)과 채무자2(개인, 부부)는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1. 채무자1 법인에게는 6/4일 송달, 6/19 확정 2. 채무자2 자연인에게는 6/17 송달, 7/1 확정 됨. 3. 청구금액 10,988,350원 중 지급명령 신청 후 2,328,100원을 받은 후 나머지는 못받고 연락도 안되는 상태. 이럴경우 지연이자 12%는.. 어떻게 계산하는거며 본압류 신청시에 지연이자 12%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을 명시해야하나요? 채무자들에 연대하여 지급하라고 했지만 각각 송달된 날이 틀려서 지연이자 계산을 어떻게 하고 본압류 신청시에 어떻게 지연이자를 계산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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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의 지연이자 계산 기준일은 각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결정 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적용됩니다. 즉, 1. 채무자 1(법인)은 6월 5일부터, 2. 채무자 2(개인)는 6월 18일부터 지연이자를 계산해야 합니다. 다만 본 건은 “연대채무”이므로, 실무상은 지연이자를 가장 늦은 확정일 기준으로 일괄 계산해도 무방합니다.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두 채무자 중 어느 한쪽으로부터 전액 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채권액 총합과 함께 동일한 지연이자율을 적용해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지연이자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구금액 – 이미 수령한 금액) × 연 12% × (경과일수 ÷ 365) 본압류 신청서에는 ‘원금 + 확정일 이후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 으로 기재하면 되며, 구체적인 금액을 일일 단위로 산정해 기입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 과정에서 법원 집행관이나 채권압류명령서에는 법원이 계산한 금액이 명시되므로, 신청 단계에서는 “지연이자율과 기산일”만 명확히 기재하면 충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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