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이 월~목 주4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오전에 몸이 아파서 출근이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와 결근처리를 했습니다. 이 직원은 평소 성실히 근무해왔고, 그 주의 화~목요일은 정상출근 했습니다. 이럴 경우, 1. 월요일 결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이 정확히 어떤건가요? 3. 결근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아르바이트 직원이 월~목 주4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오전에 몸이 아파서 출근이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와 결근처리를 했습니다. 이 직원은 평소 성실히 근무해왔고, 그 주의 화~목요일은 정상출근 했습니다. 이럴 경우, 1. 월요일 결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이 정확히 어떤건가요? 3. 결근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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