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직원이 월~목 주4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오전에 몸이 아파서 출근이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와 결근처리를 했습니다. 이 직원은 평소 성실히 근무해왔고, 그 주의 화~목요일은 정상출근 했습니다. 이럴 경우, 1. 월요일 결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이 정확히 어떤건가요? 3. 결근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주휴수당 발생 요건 중 ‘개근 요건’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 요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즉, 결근이 1회라도 발생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병·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도 ‘결근’으로 간주
근로자의 질병, 가족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라도
별도의 유급병가 규정이 없다면 ‘무급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병결 시 유급처리 가능” 문구가 있다면 지급해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애초에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월~목 근무 중 월요일에 결근했다면,
그 주는 개근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결근이 아닌 단순 병결이라면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