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아파서 결근시 주휴수당 지급여부 문의

Q

아르바이트 직원이 월~목 주4일 하루 6시간씩 근무하고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 오전에 몸이 아파서 출근이 어렵다는 문자를 보내와 결근처리를 했습니다. 이 직원은 평소 성실히 근무해왔고, 그 주의 화~목요일은 정상출근 했습니다. 이럴 경우, 1. 월요일 결근했더라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2.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기준이 정확히 어떤건가요? 3. 결근 사유가 질병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노무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은 주휴수당 발생 요건 중 ‘개근 요건’과 관련된 사안입니다. 1. 주휴수당 발생 요건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① 1주간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한 근로자에게 ②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즉, 결근이 1회라도 발생하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질병·개인사정으로 인한 결근도 ‘결근’으로 간주 근로자의 질병, 가족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라도 별도의 유급병가 규정이 없다면 ‘무급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그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3. 예외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회사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병결 시 유급처리 가능” 문구가 있다면 지급해야 하며, 주 15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근로자는 애초에 주휴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직원이 월~목 근무 중 월요일에 결근했다면, 그 주는 개근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주휴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반복적인 결근이 아닌 단순 병결이라면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