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와 지인분이 건축법인을 설립해 단독주택 4채를 완공했고, 2023년부터 제 아내가 대표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24년 초, 완공한 주택을 담보로 13억7천만 원 PF대출을 받았고, 그때 아내가 연대보증인으로 등록되었습니다. 현재는 대표자가 변경되어 아내는 법인 경영과 무관하지만,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3개월째 이자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연체가 지속되어 경매로 넘어간다면 담보로 상환되지 못한 잔액에 대해 아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또 신용도에 영향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지금이라도 연대보증인에서 빠질 방법이 있을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PF대출의 연대보증인은 단순한 명의만 빌려주는 개념이 아니라,
주채무자와 동일한 변제의무를 지는 법적 지위를 갖습니다.
따라서
1. 담보(주택 4채) 경매로 대출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으면
그 부족분은 연대보증인이 직접 변제해야 합니다.
2. 또한 연체 사실이 발생하면 금융기관은 연대보증인 신용정보에도 연체기록을 등록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 신용점수 하락 및 신용거래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다만, 이미 체결된 대출계약에서 연대보증인 해지나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은행이 이를 승인해야 하며, 보증인을 바꾸려면
신규 보증인 추가나 담보 증액 등 동등한 신용보완 조건이 요구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미 대출이 실행된 상황에서는 아내분이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경매 진행 전, 금융기관과 사전 협의나 분할상환 계획을 제시하면
신용상 불이익을 줄일 가능성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