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시컴

한국에서 혼인신고 안한 외국인부부도 이혼할수있나요

Q

안녕하세요 저희부부는 둘다 중국사람입니다..얼마전 제가 귀화하여 한국국적 취득하였고 남편은 중국국적입니다.. 한국에서는 혼인신고 아직 안한 상태입니다..성격차이로 합의이혼하려합니다.. 질문1. 한국에서 이혼하려면 혼인신고 먼저하고 다시 이혼절차 밟아야 되나요? 질문2.한국에서 혼인신고 안하고 이혼할수있는 방법은 있을가요? 둘사이 아이는 없습니다..상세한 절차 문의 드립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변호사 LAWSEE.COM
안녕하세요. 먼저, 한국 법원에서 이혼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한국 법상 유효하게 성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즉, 한국에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면 한국 법원에서는 이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중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중국의 혼인관계 등록 서류(혼인증명서) 를 준비해 이를 한국 혼인신고로 먼저 접수한 후, 그다음 단계로 한국 법원에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한국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국 혼인만 되어 있다면, 한국 법원은 이혼에 대한 관할권이 없습니다. 이 경우는 중국 법원 또는 중국 영사관을 통한 합의이혼 절차로 진행해야 합니다. 즉,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되어 있다면 → 한국 법원에서 협의이혼 가능 혼인신고가 중국에만 되어 있다면 → 중국 내 절차 또는 영사관 이혼이 필요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혼인관계증명서(중국 발급, 공증 및 번역 필요), 신분증, 국적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해결하고 싶다면?

내 상황을 남겨주시면 로시컴이 해결 방안을 보내드립니다

✅ 무료 · 24시간 내 전문가 답변

💳 로시콜 할인상담
선결제만 해두고 —
편한 시간에 여유롭게 상담하세요 ☎️

상담권 선택

최대 58% 절감
5분
24,000원10,000원
최대 58% 절감
10분
48,000원20,000원
최대 62% 절감
30분
144,000원55,000원
최대 65% 절감
60분
288,000원100,000원
최대 68% 절감
120분
576,000원180,000원

상담 분야

💳 [전문가] 상담 결제

상담권 선택

MEMBERSHIP

휴대폰 인증만 하면 자동 가입 · 상담 이력이 마이페이지에 저장됩니다

결제 수단

이용약관 전문보기 개인정보처리방침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