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한잔 마시고 집에 가려고 계산하고 나오면서 같이 자리를 했던 여성분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조심히 들어가라고 했고 이걸로 고소를 당했어요. 그래서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는데 성범죄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하면 처벌 안받고 끝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상황은 단순한 스킨십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접촉했다면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처벌하며,
형량은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① 고의성(추행의 의도),
② 피해자의 반응 및 관계,
③ 행위의 경위와 정도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술자리에서의 가벼운 신체 접촉이
단순한 장난이나 사회통념상 용인 가능한 범위로 평가될 수 있다면
혐의없음(불송치)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때 변호사를 선임해 조사 초기부터 진술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당시의 정황(음주 상태, 대화 내용, 주변 CCTV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 시도가 이루어진다면
형사처벌을 피하거나 감경받을 여지도 충분히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