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소규모 회사에서 인사담당을 맡고있습니다. 직원이 2024년8월1일 입사, 2025년10월15일 퇴사로 퇴사예정입니다. 주 5일, 1일 8시간 정규직 근무입니다. 입사후 2024년 8월~12월까지 연차 6개 사용 2025년 1월~퇴사일까지 연차 1개 사용 이 직원의 퇴사시점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일수와 지급해야할 미사용 연차수당 일수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연차발생 기준일을 1월1일로 잡아 관리하고있는데, 퇴사시 정산방식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