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2개월 근무 후 퇴사시 연차수당은 며칠분 지급해야 하나요?

Q

안녕하세요. 소규모 회사에서 인사담당을 맡고있습니다. 직원이 2024년8월1일 입사, 2025년10월15일 퇴사로 퇴사예정입니다. 주 5일, 1일 8시간 정규직 근무입니다. 입사후 2024년 8월~12월까지 연차 6개 사용 2025년 1월~퇴사일까지 연차 1개 사용 이 직원의 퇴사시점 기준으로 발생한 연차일수와 지급해야할 미사용 연차수당 일수계산 기준이 궁금합니다. 연차발생 기준일을 1월1일로 잡아 관리하고있는데, 퇴사시 정산방식이 달라지는지도 궁금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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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질문하신 사안은 연차유급휴가 발생 시점과 퇴직 시 정산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 기준에 따라 계산하시면 됩니다. 1. 연차 발생 구조 입사 1년 미만: 매월 1일씩 부여 (최대 11일) 입사 1년 경과 후: 근속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 부여 즉, 2024.8.1~2025.7.31 기간에 근무했다면 1년 만근으로 2025.8.1 기준 연차 15일 발생 이후 2025.8.1~2025.10.15 기간 동안 근무했으므로 15일 중 일부를 사용하거나 정산 대상이 됩니다. 2. 지급해야 할 연차수당 계산 이미 사용한 연차: 총 7일(전년도 6일 + 올해 1일) 2025.8.1 기준 새로 발생한 15일 중 퇴사일까지의 근무기간(약 2.5개월) 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연차수당이 발생합니다. 즉, 15일 × (약 2.5개월 ÷ 12개월) = 약 3.1일분의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3. 연차 기준일을 1월 1일로 관리 중인 경우 회사가 ‘연차 기준일’을 1월 1일로 일괄 관리하더라도, 퇴사 시에는 근로기준법상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정산 시에는 입사일(8월 1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셔야 합니다. 정리: - 퇴사일 기준 미사용 연차수당: 약 3일분 - 기준일: 입사일 기준(2024.8.1) - 퇴사 전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나머지 일수는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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