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가계정으로 ***녀라는 사람의 스공하면 사진 드려요 라는 스토리를 공유하였고 이후 DM내용입니다 상대 - 본인 무슨 사진 드릴까여 - 뭐가 있나요 다 잇서요 - 혹시 골반이랑 엉덩이 크신가요? 평범해요 - 그래도 전 엉덩이랑 골반 좋아하니 뒷태나온 사진으로 하겠습니다, **이랑 ** 보이면 더 좋구요 이후 해당 내용을 캡쳐하여 저에게 '통매음으로 신고 접수 하겠습니다 도망가셔도 소용업고 즉시 신고입니다 한달 빠르면 2주내로 연락갑니다 차단하셔도 소용없습니다 즉시 신고입니다 합의 하실건가요' 라고 보내왔습니다 통매음으로 처벌 받을까요? 그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였고 상대가 합의 하실껀가요 라고 보낸 뒤 제가 계정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한 후 20만원 보내세요 라고 보냈습니다 그 이후 답장은 안하고 인스타 계정은 삭제한 상태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 대화 중 성적인 발언을 하여, 상대방이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신고하겠다고 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먼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형법 제13조) 는
‘공공연하지 않게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음향·글·그림 또는 영상을 상대방에게 보낸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 죄가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통신매체를 이용했을 것 (DM, 카톡, 문자 등 포함)
2.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정도의 구체적인 성적 내용이 있을 것
3.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송했을 것
문의하신 대화에서는
상대방이 먼저 “무슨 사진 드릴까요?”라고 유도했고,
이에 대해 “뒷태나온 사진으로 하겠다, 성적 부위 언급”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상대방의 유도 여부와 대화 전체 맥락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먼저 성적 맥락을 조성했거나, 상호 대화 중 일부 표현이 오간 수준이라면
‘상대방의 성적 수치심을 일방적으로 자극한 행위’로 보기 어렵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가 “합의금 20만 원을 보내라”는 식으로 금전을 요구했다면,
그 자체가 공갈 또는 협박 미수의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 수사기관에 정식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보냈다면
‘합의를 빌미로 한 금전 요구’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 단순히 성적 표현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 대화의 경위, 상대방의 대화 참여 정도, 유도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 ‘합의금 요구’는 오히려 상대방의 부당한 행위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① 실제로 경찰로부터 연락이 오지 않았다면 섣불리 금전을 송금하지 말고,
②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변호사 조력을 받아 대화 전후 맥락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스타 계정을 삭제하신 것은 증거 확보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상대방 메시지 캡처본을 복원하거나 백업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 사건은 대화의 흐름과 맥락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메시지 원문을 바탕으로 한 심화상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