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빵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주말 알바를 새로 고용했는데 하루 5시간씩만 근무합니다. 직원이 2명뿐인 소규모 사업장인데요, 알바생에게 급여를 현금으로 지급할때 급여명세서까지 의무적으로 줘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단기 근로자라서 꼭 필요할까 싶기도합니다.
2021년 11월부터는 모든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급여명세서를 반드시 교부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나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근로시간, 수당, 공제내역(4대보험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서면 또는 전자문서(예: 이메일, 문자, PDF 전송 등) 형태로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 위반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단기 알바라도 반드시 작성·교부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간단히 엑셀이나 국세청 홈택스 양식을 활용해 명세서를 출력·보관하시면 충분합니다.